총리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3-22 · 소관 - · 총 15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3-22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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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5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1조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제12조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제12의2조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3조 사업자단체의 등록제2조 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제7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8의2조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