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계약서의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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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법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②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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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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