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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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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계약서의 작성방법)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할부계약의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계약서의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법 제6조제1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은 일반 기재사항의 글씨와 다른 색의 글씨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3.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와의 할부계약 체결 당시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제공자(이하 "신용제공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할부의 유형(자체 할부, 은행 할부 또는 보험 할부 등을 말한다)을 적고, 신용제공자가 확정되었을 때에 그 성명 및 주소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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