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지위의 승계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재할 것
2.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것
②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③제2항에 따라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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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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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계약서의 작성방법제4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제12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