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5항 및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ㆍ폐업ㆍ영업재개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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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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