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전자정부법선불식할부거래업자본금경우만등록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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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사업자등록증명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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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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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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