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2공포 · 2024-01-09총리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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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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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등록한 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회사의 자본금 증감으로 인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 7일간 그 자본금의 액수가 기재된 예금통장의 기재내용(자본금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3.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주주명부(자본금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1.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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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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