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10044
article_no:11
위계: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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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에 따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9, 2016.1.25, 2021.10.7>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다목의 경우 그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선불식 할부계약의 내용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을 완료하는 등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소비자와의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된 경우
나. 예치계약을 갈음하여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경우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2호에 따라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예치금 반환요청서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가 모두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당 소비자의 확인서
나. 법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초과하여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5. 예치기관은 소비자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 등을 해당 예치금을 지급한 날 또는 반환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27조제12항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16.1.25, 2024.1.9>
1. 선수금이 증가된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
가. 계약서 등 선수금 증가에 관련된 회원의 증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예금통장 이체내용 등 증가된 선수금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선수금이 감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재화등을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의 송금내용.
다만,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약환급금의 산정방법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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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 5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 outgoing제27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6 2항 소비자의 항변권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 outgoing제16조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1항 1호 정의
"예치금을 예치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4. 예치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신청ㆍ지급 및 반환"
→ outgoing제2조
인용
전자서명법
§2 6호 정의
"이 경우 예치기관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소비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 outgoing제2조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6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
→ outgoing제26조
인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 1호 정의
"소비자에 대하여 법 제26조 후단에 따라 이행최고를 등기, 일반우편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통해 발송하여 도달한 내용 및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
→ outgo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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