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제7호서식총리령청약철회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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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16.1.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할부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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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지 제7호서식을 말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제6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휴ㆍ폐업 등의 신고제7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8조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8의2조 ·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9조 ·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제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서식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제11조 ·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제12조 · 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제12의2조 · 선수금 관련 통지의 절차 및 방법 등제13조 · 사업자단체의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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