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신청 첨부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②제1항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6.1.25>
1.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2.주주명부
④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6.20, 2024.1.9>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본
2.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신청인이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확인하도록 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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