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9, 2017.7.26>
1.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장애인의 창업지원
4.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