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3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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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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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제9조 · 협회의 정관제10조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 지원센터의 운영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1조의3 ·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4 · 업무의 위탁제12조 · 위탁비용 지원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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