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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의3조 ·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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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지원
2.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3.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자금 및 판로지원
4.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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