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8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설립허가 신청서
2.정관
3.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창립총회 회의록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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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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