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 (지원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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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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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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