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여성 중증장애경제인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중증장애경제인이 제5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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