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9조 (협회의 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사업내용
5.회원의 자격
6.임원에 관한 사항
7.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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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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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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