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약칭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8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23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8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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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제11조 지원센터의 운영제11조의2 장애인기업의 확인제11조의3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제11조의4 업무의 위탁제12조 위탁비용 지원제12조의2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장애인기업의 정의 등제2조의2 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제3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제4조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제6조의3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제7조 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제7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제7조의3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제8조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제9조 협회의 정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