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4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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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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