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의4조 · 업무의 위탁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1의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업무

2.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