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