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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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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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지원센터의 운영제11조의2 · 장애인기업의 확인제11조의3 ·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제11조의4 · 업무의 위탁제12조 · 위탁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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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