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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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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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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