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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 ·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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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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