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3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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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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