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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 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를 비치하고, 사건을 위임받은 때에는 사건카드에 위임받은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 경매사건번호, 위임받은 연월일, 보수액과 위임인의 주소ㆍ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제1항의 서명날인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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