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의무,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매수신청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5.25>
③개업공인중개사는 매각절차의 적정과 매각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사집행법」의 규정 및 집행관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5.25>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1.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2.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3.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4.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경우
5.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
6.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무가 정지된 경우
7.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1.이중으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을 하는 행위
2.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되는 행위
4.명의대여를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 또는 양도하는 행위
5.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6.「형법」 제315조에 규정된 경매ㆍ입찰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
7.사건카드 또는 확인ㆍ설명서에 허위기재하거나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행위
8.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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