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조문 원문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삭제 <2017.5.25>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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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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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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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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