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삭제<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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