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토지
2.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광업재단
5.삭제 <2017.5.25>
제3조(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 이 규칙에 의한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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