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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법원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1.「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 보증의 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민사집행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른 차순위매수신고
4.「민사집행법」 제115조제3항, 제1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구「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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