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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감독상의 명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감독상의 명령)

지방법원장 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지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5>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의 사무를 행하는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출입ㆍ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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