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7.10.29, 2017.5.25>
1.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제21조제1항제2호에 의한 등록 취소는 제외한다.
2.「민사집행법」 제108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
3.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대리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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