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명칭의 표시 등)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