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록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조문 원문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2. 조문 관계도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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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행정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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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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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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