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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