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록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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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요건) 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25>

1.개업공인중개사이거나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일 것
2.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경매에 관한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였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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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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