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대법원 · 조문 25개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9-29 · 시행 2023-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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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무교육제1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제12조 공제사업제13조 보증금액제13조의2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14조 대리행위의 방식제15조 사건카드의 작성ㆍ보존제16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제17조 보수, 영수증제18조 의무, 금지행위제19조 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제2조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제20조 감독상의 명령제21조 등록취소 사유 등제22조 업무정지 사유 등제23조 명칭의 표시 등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제3조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제4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제5조 등록요건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제7조 행정정보의 제공요청제8조 등록증의 교부 등제9조 등록증 등의 게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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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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