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
①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협회를 감독한다.
②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하여 관할 안에 있는 협회의 시ㆍ도지부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를 감독한다. <개정 2017.5.25>
③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업무에 대한 감독의 사무를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의 시ㆍ도지부는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법원장은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⑤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자격의 취소, 자격의 정지,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