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매수신청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이하 "지방법원장"이라 한다)에게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9-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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