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5>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지방법원장 및 제19조제3항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위탁받은 지원장과 협회(중앙회 및 시ㆍ도지부)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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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협회ㆍ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감독제20조 · 감독상의 명령제21조 · 등록취소 사유 등제22조 · 업무정지 사유 등제23조 · 명칭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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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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