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응시 직군 및 직렬)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이 각각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군 및 직렬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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