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특별채용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06-01-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특별채용 대상자방위사업법정부조직법군무원방위사업청규정방위력개선사업국방부조달본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제1항에서 "방위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이라 함은 2005년 7월 22일 현재 「정부조직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으로 그 기능이 이관되는 방위력개선사업, 군수물자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육ㆍ해ㆍ공군 해당 부서 및 국방부조달본부에 소속되어 있던 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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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군무원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기간이 6월 이상인 자로 한다.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26 시행된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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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