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 ((응시연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응시연령)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