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봉급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봉급보전) 법 부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봉급액이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특별채용되기 전의 봉급액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 특별채용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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