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 ((승진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06-01-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경력을 평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채용될 당시의 군무원 직급 및 직근하위 군무원직급의 경력은 이를 각각 특별채용후의 직급 및 직근하위 직급의 경력으로 본다.
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된 자의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급상당 이상의 군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당해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26 시행된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