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시험방법공무원임용시험령규정특별채용시험면접시험서류전형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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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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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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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험방법) 법 부칙 제1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접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한다.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26 시행된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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