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06-01-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던 군무원의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 (다른 법령의 적용) 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군무원의 특별채용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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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1-26 시행된 군무원 특별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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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