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 (학비의 분기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