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5 (학비의 분기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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