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1.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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