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1공포 · 2021-12-0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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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8.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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