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6.11, 2021.12.6>
1.「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ㆍ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