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소득의 범위)
①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3.1.31, 2021.12.6>
1.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사업소득
가.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재산소득
가.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이자소득: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4.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2.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③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