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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 ·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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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 2018.8.17>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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