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조의3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6>
1.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12.6>
③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6>
④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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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위기상황의 기준제2조 ·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제2조의2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의3 ·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4 · 현장조사서제2조의5 · 학비의 분기별 지급제3조 · 지원연장 결정제4조 · 긴급지원의 추가 연장제5조 · 위원회의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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