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의2조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긴급지원금긴급지원수급계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긴급지원대상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신청서단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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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긴급복지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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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주거지원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제5의2조 · 교육지원제6조 · 그 밖의 지원제7조 ·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7의2조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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