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2조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난민법대한민국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지원대상자제1의2조이혼하거나직계존비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1.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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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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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