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 (그 밖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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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