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2-05-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사후조사기준재산국민기초생활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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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1>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12.28, 2013.6.28, 2015.6.1>
1.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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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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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03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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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