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0.3.15, 2012.12.28, 2020.8.4>
1.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금융정보등의 내용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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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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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제5조의2 · 교육지원제6조 · 그 밖의 지원제7조 · 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제7조의2 ·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8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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